넣은 돈 전부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정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자 받는 통장으로만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이 통장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하나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약 순위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순위를 쌓는 쪽에는 상한이 있다. 넣은 돈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대부분의 착오가 시작된다.
통장에는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당첨 순서를 가릴 때 세는 금액은 따로 있다. 이것이 납입인정액이다.
| 구분 | 2024년 9월 이전 | 지금 |
|---|---|---|
| 월 납입인정액 | 10만원 | 25만원 |
| 1,500만원 모으는 데 | 12년 6개월 | 5년 |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월 40만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것은 25만원까지다. 나머지 15만원은 예금으로는 쌓이지만 순위 경쟁에서는 세어주지 않는다. 반대로 월 10만원만 넣고 있다면, 25만원씩 넣는 사람보다 2.5배 느리게 자격이 쌓이는 중이다.
같은 통장 하나로 둘 다 청약하지만, 심사에서 보는 항목이 다르다.
| 국민주택 (LH · SH 등) | 민영주택 (건설사) | |
|---|---|---|
| 보는 것 | 납입 횟수와 인정 총액 | 지역별 예치금 |
| 중요한 습관 | 매달 거르지 않고 넣기 | 모집공고 전날까지 예치금 채우기 |
| 한 번에 넣는 것 | 의미 없음 (월 25만원까지만 인정) | 가능 (총액만 맞으면 됨) |
민영주택은 총액 기준이라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만 채워두면 된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기준이 되는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본인이 사는 곳이다.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에 넣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을 본다.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국민주택) |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 그 외 수도권 | 1년 | 12회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1순위는 출발선일 뿐 당첨이 아니다. 1순위 안에서 다시 가점제(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84점 만점)나 납입 인정 총액으로 순서를 가린다. 경쟁이 몰리는 단지는 1순위 지원자가 공급 물량의 수십 배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까지 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최대 120만원이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다. 120만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20만원이 빠지는 것이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계단식이다.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고, 1년 미만 구간은 시중 파킹통장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2년을 넘겨야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간다.
즉 이 통장의 값어치는 이자율에서 나오지 않는다. 소득공제와 청약 자격에서 나온다. 집 살 생각이 전혀 없고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라면, 같은 돈을 금리 높은 예금에 두는 편이 낫다.
다만 19~34세이고 무주택이며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청년 우대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붙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함께 적용돼, 이 경우에는 금리도 경쟁력이 생긴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이어진다.
금리 자체를 비교하는 기준은 기본금리로 봐야 하는 이유에, 세금을 줄이는 계좌 쪽은 ISA 한도 확대에 정리했다. 당첨 뒤에 따라오는 세금은 취득세 감면에서, 예적금 전반은 예적금 · 금리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 금융 자문이 아니다. 예치금과 순위 요건은 지역 지정 상황에 따라 바뀌고, 소득공제 요건은 개정이 잦다. 청약 전 청약홈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