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상장됐느냐가 세율이 아니라 세금의 종류를 바꿉니다. 그래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세 기준으로 보면 ETF는 이렇게 갈린다.
| 구분 | 예 | 매매차익 |
|---|---|---|
| 국내 주식형 ETF | KOSPI200 추종 | 비과세 |
| 국내 상장 해외·기타 ETF | 국내 상장 S&P500, 채권·원자재 | 배당소득 15.4% |
| 해외 상장 ETF | 미국 상장 SPY, VOO, QQQ | 양도소득 22% |
세 번째와 두 번째는 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다르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공제도, 신고 방법도, 합산되는 범위도 다르다. 여기서 모든 차이가 나온다.
| 국내 상장 해외ETF | 해외 상장 ETF | |
|---|---|---|
| 세율 | 15.4% (배당소득) | 22% (양도소득) |
| 기본공제 | 없음 | 연 250만원 |
| 손익통산 | 안 된다 (거래별 원천징수) | 된다 (연간 손익 합산) |
| 금융소득종합과세 | 합산된다 (연 2,000만원 초과 시) | 합산 안 된다 (분류과세) |
| 신고 | 원천징수로 끝 | 이듬해 5월 직접 신고 |
두 방식이 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해 보면 명확해진다. 연간 매매차익을 P라고 하면,
| 연간 매매차익 | 국내 상장 | 해외 상장 | 유리한 쪽 |
|---|---|---|---|
| 500만원 | 77.0만원 | 55.0만원 | 해외 상장 |
| 833만원 | 128.3만원 | 128.3만원 | 같다 |
| 2,000만원 | 308.0만원 | 385.0만원 | 국내 상장 |
250만원 공제가 있어서 차익이 작을수록 해외 상장이 유리하고, 세율이 낮아서 차익이 클수록 국내 상장이 유리하다. 직관과 반대로 느껴지는 지점이다.
반면 해외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다. 얼마를 벌어도 22%로 끝나고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구간은 이렇게 정리된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걸린다. 피부양자 자격이 이 근처에서 흔들린다. 기준 금액은 개정이 잦으니 본인 상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율표보다 체감이 큰 차이가 여기 있다.
국내 상장 해외ETF는 이익이 난 거래마다 그때그때 원천징수된다. 같은 해에 손실이 나도 돌려받지 못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며 손익이 엇갈리는 사람일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매매차익은 다르게 과세되지만 분배금은 양쪽 모두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배당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국내·해외 구분의 실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국내 상장 해외ETF의 과세 대상은 정확히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쪽이다. 환율이나 보유 자산 구성에 따라 실제 매매차익보다 과세 대상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세부 계산은 증권사 거래내역에 표시된 과표 기준으로 확인한다.
배당에 붙는 세금 자체가 달라진 부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에, 배당수익률만 보고 고를 때의 함정은 배당함정 읽는 법에 정리했다. 주식·공시 전반은 주식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투자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개정이 잦고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신고와 판단은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