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떼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정리하는 일이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국내주식은 팔 때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지고 끝난다.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그래서 세금을 의식할 일이 거의 없다.
해외주식은 반대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원천징수가 없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가지 않으므로, 신고와 납부가 통째로 본인에게 남는다.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
|---|---|---|
| 매매차익 | 비과세 (대주주 제외) | 양도소득세 22% |
| 기본공제 | — | 연 250만원 |
| 징수 방식 | 거래세 자동 차감 | 본인 신고 · 납부 |
| 시기 | 거래 시점 | 다음 해 5월 1~31일 |
(연간 실현손익 합계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이다. 필요경비는 매매 수수료와 제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그해에 실제로 판 것이다.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보유 중이면 세금이 없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 시점은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이 걸리므로, 12월 말에 판 건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연말에 손익을 조정하려면 이 며칠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이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그 결제일의 환율로 환산한 뒤 차액을 구한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등끼리만 합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난다.
이월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그해 이익과 상계하는 방식이 쓰인다. 이익 250만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이 0이 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만 매매 수수료와 스프레드, 결제일 지연을 함께 따져야 실익이 남는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통 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에 대신 신고해 준다.
납부할 세액은 0원이다. 다만 공제 전 이익이 있었다면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본공제는 신고를 통해 적용되는 항목이고, 여러 증권사의 손익이 합쳐지면서 250만원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손실만 났다면 낼 세금도, 이월할 것도 없다. 그래도 거래 내역은 남겨둔다 — 나중에 취득가액을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하다.
해외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 교환으로 국세청에 전달된다. 몰라서 빠뜨린 경우가 뒤늦게 안내문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미국 주식은 15%)된 뒤 국내 기준과의 차액을 조정해 들어온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즉 양도세는 5월 신고, 배당은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로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다른 하나가 정리되지 않는다.
같은 지수를 국내 상장 ETF로 담을 때와의 차이는 ETF 세금 비교에, 배당 쪽 과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배당수익률의 함정에 정리했다. 주식 · 공시 전반은 주식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파생 · 채권 · 비상장 등 상품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