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팔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증권사가 떼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정리하는 일이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2026년 9월 6일 · 세금

국내주식과 가장 다른 점은 신고가 본인 몫이라는 것

국내주식은 팔 때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지고 끝난다.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그래서 세금을 의식할 일이 거의 없다.

해외주식은 반대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원천징수가 없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가지 않으므로, 신고와 납부가 통째로 본인에게 남는다.

국내주식해외주식
매매차익비과세 (대주주 제외)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연 250만원
징수 방식거래세 자동 차감본인 신고 · 납부
시기거래 시점다음 해 5월 1~31일

계산은 세 줄이면 끝난다

(연간 실현손익 합계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이다. 필요경비는 매매 수수료와 제세금이다.

한 해 동안 A에서 800만원 벌고 B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 실현손익 합계 — 800만 − 200만 = 600만원
· 기본공제 — 600만 − 250만 = 350만원
· 세액 — 350만 × 22% = 77만원

이익이 250만원 이하였다면 낼 세금은 0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는 아래 "0원이어도 신고하나"를 참고한다.

기준은 산 날이 아니라 판 날, 그것도 결제일이다

과세 대상은 그해에 실제로 판 것이다.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보유 중이면 세금이 없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 시점은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이 걸리므로, 12월 말에 판 건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연말에 손익을 조정하려면 이 며칠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환율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이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그 결제일의 환율로 환산한 뒤 차액을 구한다.

그래서 환차익이 세금에 반영된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높으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생겨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달러로 벌었는데 환율이 크게 내렸다면 원화 기준 이익은 줄어든다. "달러로 얼마 벌었나"와 신고서에 적히는 숫자는 다르다.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상계된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등끼리만 합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난다.

이월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그해 이익과 상계하는 방식이 쓰인다. 이익 250만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이 0이 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만 매매 수수료와 스프레드, 결제일 지연을 함께 따져야 실익이 남는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통 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에 대신 신고해 준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은 0원이다. 다만 공제 전 이익이 있었다면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본공제는 신고를 통해 적용되는 항목이고, 여러 증권사의 손익이 합쳐지면서 250만원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손실만 났다면 낼 세금도, 이월할 것도 없다. 그래도 거래 내역은 남겨둔다 — 나중에 취득가액을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하다.

안 하면 붙는 것

해외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 교환으로 국세청에 전달된다. 몰라서 빠뜨린 경우가 뒤늦게 안내문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배당은 다른 세금이다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미국 주식은 15%)된 뒤 국내 기준과의 차액을 조정해 들어온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세는 5월 신고, 배당은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로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다른 하나가 정리되지 않는다.

확인 순서

  1. 그해에 매도한 건이 있는지 본다 — 보유 중이면 대상이 아니다
  2.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실현손익을 합친다
  3. 합계가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한다
  4. 넘는다면 12월 전에 손실 종목 정리를 검토한다 (결제일 여유 확인)
  5. 4월에 증권사 대행신고를 신청하거나,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다

정리하면

같은 지수를 국내 상장 ETF로 담을 때와의 차이는 ETF 세금 비교에, 배당 쪽 과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수익률의 함정에 정리했다. 주식 · 공시 전반은 주식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파생 · 채권 · 비상장 등 상품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