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을 안 넘겨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할증이 두 갈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보험료가 오르는 경로는 두 개이고,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걸 하나로 알고 있으면 "기준금액 아래라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갱신에서 놀란다.
| 경로 | 무엇을 보나 | 기준 |
|---|---|---|
| 할인할증 등급 | 사고의 크기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 인적 사고 점수 |
| 사고건수 요율 | 사고의 횟수 | 최근 1년 1건 이상, 최근 3년 2건 이상 |
등급은 사고가 커야 내려가지만, 건수 요율은 금액과 무관하게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붙는다. 건수 요율에 따른 할증은 대략 6%에서 60%까지 벌어진다.
가입할 때 50 · 100 · 150 · 200만원 중에서 직접 고르는 값이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다음 갱신에서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간다.
대부분 200만원으로 설정한다. 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내려갈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조금 더 든다. 내 증권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면 이 글의 판단을 시작할 수 없다 — 증권에서 먼저 확인한다.
두 번째 항목이 조용히 크다. 무사고를 유지하면 매년 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사고 접수는 그 흐름을 끊는다. "오르지 않는다"와 "내려가던 게 멈춘다"는 3년쯤 쌓이면 비슷한 크기가 된다.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통상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구조다(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 확인).
이게 판단의 전부다. 수리비 − 자기부담금 과 3년치 보험료 인상분을 비교한다.
정확한 값은 보험사만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로 근사할 수 있다.
실무적인 기준선은 이렇게 나온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소액 사고는 자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30~50만원대 범퍼 수리가 대표적이다. 어차피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내야 하고, 그 차액을 아끼려다 3년치 할증을 산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뒤라도, 지급된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주면 사고 이력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갱신으로 할증이 반영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다.
급한 상황에서 일단 접수했다가, 수리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이다. 가능 기한과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갱신 안내를 받는 즉시 문의한다. 갱신이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여기까지는 내 과실로 내 차를 고치는 경우다. 상대 과실이 100%라면 상대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내 할증과 무관하다.
과실이 나뉘는 경우, 내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상대에게 구상해 회수한 부분은 제외하고 할증을 따진다. 그래서 과실 비율 협의는 수리비 분담만이 아니라 내년 보험료에도 걸려 있다.
내 보험 전체를 점검하는 순서는 보험 점검하는 법에, 실손 세대별 차이는 실손보험 세대 정리에 있다. 보험 전반은 보험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보험 자문이 아니다. 할증률, 자기부담금, 이력 취소 요건은 보험사와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다. 실제 판단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