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좌에 먼저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꺼낼 때가 달라집니다.
둘은 다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다 끝난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든 돌려받는 금액이 같다. 정확히는 두 개의 구간만 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원 다 넣었을 때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 이 점이 소득공제 상품과 갈리는 지점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린다.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안쪽 한도와 바깥쪽 한도로 겹쳐 있다.
즉 IRP는 900만원을 혼자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멈춘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받는다. 나머지 300만원은 세제 혜택 없이 묶이기만 한다.
| 넣은 방식 | 공제 인정액 | 비고 |
|---|---|---|
| 연금저축 900 | 600만원 | 300만원이 그냥 잠긴다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가장 흔한 조합 |
| IRP 900 | 900만원 | 한 계좌로 끝낼 수 있다 |
| 연금저축 300 + IRP 600 | 900만원 | 이것도 문제없다 |
한도만 보면 IRP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게 간단하다. 그런데 실무에서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이유는 꺼낼 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유연성은 연금저축, 한도 확장은 IRP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을 IRP로 붙이는 순서가 기본형이 된다.
이 상품의 실제 비용은 여기 있다.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공제받았던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공제율 13.2% 구간(총급여 5,500만원 초과)이라면 더 나쁘다. 13.2%를 받고 16.5%를 내므로 넣을수록 손해가 된다. 세액공제만 보고 넣었다가 3~4년 뒤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가 이 함정에 그대로 걸린다.
가입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낮게 끝난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55세 ~ 69세 | 5.5% |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16.5%로 돌려받고 5.5%로 내는 구조라 차이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시점에 한 번 더 계산이 필요하다.
천천히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설계에 넣을 만하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연금 형태가 아니라서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만 본다면 12월 31일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결과가 같다. 실제로 12월에 입금이 몰린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진다.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넣는 편이 관리상으로도 단순하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3년)이 끝난 뒤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
이건 위의 900만원 한도와 별도다. 즉 9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를 굴리고 있다면 만기 처리를 그냥 해지로 끝내지 않는 편이 낫다.
ISA 자체의 한도는 2026년에 크게 늘었다. ISA 한도 확대 정리에 따로 적었다.
예금을 나눠 담는 기준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금리를 비교할 때 기본금리부터 봐야 하는 이유는 우대조건의 함정에 정리했다. 예적금 전반은 예적금·금리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개정이 잦고,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해지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